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 을 앞두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피해를 입어 대출상환이 어려운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상환부담을 줄이기 위한 새출발기금을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글을 보시면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과 신청 까지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이란
소상공인 새출발기금은 코로나 상황과 함께 물가가 불안정해 금리가 많이 오르면서 부채 상환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원금을 줄여주거나 상환 기간을 늘려주는 채무 조정 정책 입니다.
자영업자의 신용 회복을 돕기 위해 총 기금의 규모는 30조로 굉장히 큽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자격 조건
코로나 피해자
코로나 피해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차주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손실보전금 등 재난지원금 또는 손실보상금 수령 차주
- 전 금융권 만기연장, 상환유예조치 이용 차주
- 기타 코로나19 피해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개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 법인소상공인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법인사업자로 등록한 자,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 폐업자 – 코로나 발생 이후(2020년 4월~) 폐업자로 제한
부실차주 또는 부실우려차주
부실차주
- 1개월 이상의 대출에서 3개월 이상 장기연체가 발생한 차주
부실우려 차주
- 폐업자, 6개월 이상 휴업자(폐업 및 휴업신고자)
- 만기연장, 상환유예 이용차주로서 금융회사의 추가 만기연장이 어려운 차주
- 국세, 지방세, 관세 체납으로 신용정보관리대상에 등재된 차주
- 신용평점 하위차주 또는 고의성 없이 상당기간 연체가 발생한 차주
다만 고의로 대출을 연체하거나 고액자산가가 소규모 채무 감면을 위해 신청할 경우 채무조정이 거절 됩니다.
위와 같은 신청을 막기 위해 새출발기금은 1회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무조정 이후에도 허위서류를 제출하거나 고의적 연체가 발생하면 채무조정을 즉시 무효화하고 신규 신청이 금지 됩니다.
소상공인 새출발기금 신청방법
사전 신청이 먼저 진행 됩니다. 온라인 플랫폼인 새출발기금.kr에서 본인 확인 후 채무조정 대상 자격 확인을 합니다. 그 후 채무조정 신청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4일 간 진행 되는 사전신청은 홀짝제로 운영이 됩니다.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라면 27일과 29일, 짝수라면 28일과 30일에 신청 하시면 됩니다.
그 후에 신청하시는 분들은 다음 달 4일부터는 오프라인 현장 창구에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가능한 장소는 전국의 한국자산관리공사 사무소 26곳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50곳 입니다.
방문 신청을 하실 때는 새출발기금 콜센터 등에 문의하여 방문 예약을 하시고 방문 하시면 되며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지참 후 밤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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