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금리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세자금대출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제휴 은행에서 진행하셔서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단에서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시고 그 외 1금융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내용을 보시고 비교 분석 후 최종 선택 하시면 됩니다.
1금융권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알아보기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이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대해서 기본적인 내용을 숙지 하시고 은행별로 참고 하시면 비교분석이 쉽습니다. 하단의 글 링크를 통해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무엇인지 체크 후 이후 내용을 체크 해보시기 추천드립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요약
주택을 임차하는 근로자 및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도시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전세자금대출 상품 입니다. 상품의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 주택을 임차하려는 근로자 및 서민
- 집주인 동의 (질권설정) 추가갸능
- 중도상환해약금 없음
그 외 상세 정보는 하단에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고객
전세자금대출이 가능한 대상자 입니다. 대출 신청일 현재 대출대상주택을 임차하고자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이상을 지불하여야 하며 하단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대출신청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단독세대주 제외)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
(단, 만25세 미만 미혼세대주는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표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자) - 대출신청일 현재 세대주로서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자
- 부부합산 연간 총 소득이 5천만원 이하 인자
(단, 신혼가구,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타 지역으로 이주하는 재개발 구역내 세입자, 다자녀가구, 2자녀 가구 인 경우 차주 및 배우자 합산 총소득 6천만원 이하
위에서 말하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범위에 대해서 간단히 확인 하겠습니다. 세대주의 개념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대출 승인에 문제가 없으니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대주로 인정되는 범위
- 세대주의 세대원인 배우자
- 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하여 세대주로 예정된 자
-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 자매로 구성된 세대의 세대주
- 만 25세 이상인 단독세대주, 단, 행복주택에 입주하는 만 19세 이상의 대학생 및 사회초년생들 포함
-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및 임차보증금 수도권 3억원(지방소재 2억원) 이하 주택(85㎡ 이하 오피스텔 포함)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한도
대출한도는 구분을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수도권인지 수도권 외 인지와 일반가구, 2자녀 이상 가구, 신혼가구 분류 하여 대출한도가 결정됩니다. 하단의 표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임차보증금의 70%(신혼가구/2자녀 이상 가구/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세대주 80%) 이내
구분 | 일반가구 | 2자녀 이상 가구 | 신혼가구 |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 세대주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 최대 1억2천만원 | 최대 2억2천만원 | 최대 2억원 | 7천만원 |
수도권 외 | 최대 8천만원 | 최대 1억8천만원 | 최대 1억6천만원 |
*신혼가구의 기준은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배우자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입니다. 7년 이내이기 때문에 잘 체크 하셔야 합니다.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금리
부부합산 연소득 소득 기준과 임차보증금을 가지고 대출금리가 정해 집니다. 변동금리 이기 때문에 2년 마다 재게약 시 변동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단의 표에서 자세히 체크 하겠습니다. 신혼부부는 금리가 다르니 하단에서 다른표로 설명하겠습니다.
기본금리(변동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0% | 2.1% | 2.2%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2.2% | 2.3% | 2.4% |
신혼부부금리
소득기준 (부부합산 연소득) | 임차보증금 | |||
5천만원 이하 |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 | 1억원 초과 1.5억원 이하 | 1.5억원 초과 | |
2천만원 이하 | 1.2% | 1.3% | 1.4% | 1.5% |
2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1.5% | 1.6% | 1.7% | 1.8% |
4천만원 초과 6천만원 이하 | 1.8% | 1.9% | 2.0% | 2.1% |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기간
- 주택금융 신용보증서 또는 협약기관과의 채권양도방식
-2년(4회 연장, 최장 10년까지 가능) - 전세보증금반환,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최대 25개월 이내로 임대차계약 종료일 이후 1개월까지 (4회 연장 최장 10년 5개월)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필요서류
필요서류는 미리 체크 해두시면 전세자금대출 준비 하실 때 빠른 대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단에서 필요서류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 확정 일자부 임대차(전세) 계약서 (부동산 전자계약서 포함)
- 임차주택 건물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 분)
- 주민등록등본(최근 5개년 주소 변동이력이 포함된 1개월 이내 발급분)
-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인 경우 결혼예정 증빙 서류(청첩장 또는 예식장 계약서 등)
- 자격 및 소득확인 서류
1. 근로자인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또는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2. 자영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3. 금리 및 한도 우대를 받고자 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장애인 증명서 등 추가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청방법
신한은행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신청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신청 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내용을 참고 하시고 대출 신청을 진행 하실 분들은 하단의 링크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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