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에서는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소득공제 한도 및 다양한 혜택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은 직장인 모두에게 찾아오는 연말정산에 대한 13월의 월급과 같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이해하고 정리 할수록 환급을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 아래의 내용을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이란?
1년간의 총 급여액에 대한 근로소득세액을 매월 급여 등의 지급 받은 돈을 원천징수한 세액과 비교해 다음 해 1월분 급여 때 차액을 환급해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조금 더 간단히 설명하면 한 해 동안 수령한 나의 전체 소득금액의 세금을 확정하는 것입니다. 그 소득을 사용한 종류 및 내용에 따라 세금이 더 부과될 수도 환급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매달 내가 받는 급여 중에 일부 금액을 세금으로 원천징수 하고 있습니다. 한 해 동안 미리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서 자신이 받을 수 있는 각종 공제를 제외하고 더 낸 소득세 부분에 대해서 돌려받는 개념이라고 보면 된다.
하지만 연말정산이 무조건 내가 많이 쓰면 많이 환급 받을 수 있다는 인식은 잘못된 인식 입니다.
연말정산을 정확히 이해하고 준비를 하면 할수록 내가 받을 수 있는 환급액이 올라간다고 보면 좋겠습니다. 아래에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소득공제 VS 세액공제
연말정산을 진행하기 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의 개념을 정확히 이해하면 좋습니다.
소득공제 란
- 소득세 계산 시 특정 지출 금액을 과세 대상 제외 소득으로 증빙하여 공제 받는 것을 의미
- 예시로 급여 4천만원 / 소득공제금액 2천만원 → 세금을 내는 기준이 되는 과세표준은 2천만원으로 축소
- 과세해야할 소득에서 일정금액을 공제 함으로 세금이 줄어듬
- 체크카드, 신용카드 사용내역 / 현금영수증 내역 / 대중교통 이용 내역
세액공제 란
-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 해주는 것을 의미
- 세액공제는 세금이 부과되며 세공공제 항목에 해당 시 세금을 감면
-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항목도 최대한 찾아 공제를 받아 세금을 줄이는 것이 유리
- 다자녀 추가공제, 연금저축공제, 보험료,의료비, 교육비, 기부금공제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연말정산 현금영수증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현금영수증 한도 및 공제비율
- 현금영수증 공제 한도 300만원
-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 부터 연말정산 소득공제 적용
- 현금영수증, 체크카드 30% 공제 비율 적용
- 신용카드 15% 공제 비율 적용
현금영수증 공제 계산법
현금영수증 공제에 대한 계산법 입니다. 예시 들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예시를 자세히 보시고 나의 상황에 맞게 계산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시)
- 직장인 – 연봉 3,000만원
- 연봉의 25% 초과 사용 시 연말정산 소득 공제 적용 가능
- 3000만 원의 25%는 750만원
- 1년 간 2000만원 사용 했을 시 2000만원 – 750만원 = 1250만원
- 1250만원에 대한 소득 공제 적용 가능
- 1년 간 사용한 금액이 모두 현금이라고 가정했을 시 1250만원의 30% 공제 가능
- 1250만원 x 30%(현금소득공제율) = 375만원
위와 같이 계산 해볼 수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총 연봉의 25% 초과 사용 분 부터 적용이 된다는 점을 알고 계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단순히 쓰는 만큼 공제를 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 하지 않으면 환급을 덜 받는 거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입니다.
연말정산 공제항목 체크
연말정산 공제항목은 미리 알아두면 좋습니다. 연말정산을 잘 진행하면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적게 받을 것도 더 많이 환급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환급을 많이 받으려면 어떤 항목이 공제가 되는지 알아야 세금을 줄이고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연말정산 공제항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 1년 400만원 한도 / 납입액 최대 16.5% 세액공제
- 400만원 연금 저축 시 최대 66만원 까지 세액공제 후 환급 가능
- 퇴직연금계좌 추가 불입 시 연금저축에 더해 최대 700만원 공제
신용카드 공제
- 200~3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 전통시장 제로페이 사용 시 최대 100만원 추가 세액공제
대중교통 공제
- 대중교통 이용 시 최대 100만원 세액공제
체크카드 공제
- 연간 카드 사용 금액이 연봉의 25% 초과 시 초과 금액의 15~30% 세액공제
- 연간 한도 300만원
기부금 공제
-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가게 등 공익단체 기부 시 공제
월세 공제
- 총 급여 5,500만원 이하 12% / 7,000만원 이하 10% 세액 공제
- 최대 공제 한도 750만원
- 고시원, 주거용 오피스텔 공제 가능
시력교정용 안경
- 시력교정용 안경 및 렌즈 공제 가능
- 부양 가족 1인당 50만원 까지 공제 가능
- 최대 4인 200만원 까지 의료비 공제 가능
이 외에도 총 급여 7,000만원 이하 시 도서, 신문, 공연, 박물관, 미술관 등에서 추가로 100만원 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 및 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은 홈텍스에서 모두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의 링크를 통해 나의 현금영수증 내역 및 상세 공제 가능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상세하게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현금수증 공제 및 혜택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