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포스팅 입니다.
요즘 전세 사기, 깡통 전세 등 전세 사건 사고가 많습니다. 더군다나 전세금 자체가 적은 금액이 아니기에 더욱더 잘 알아보고 신중하게 거래를 하셔야 합니다.
특히 이제 사회 생활을 막 시작한 청년들은 경험이 부족하기에 더 불안하고 걱정될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 준비한 청년들을 위한 청년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정책에 대해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란?
먼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토 교통부와 서울시가 청년 임차인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피해 예방 및 주거 안정성 강화를 위해 가입한 전세보증보험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쉽게 말해 전세 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돌려줘야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책임을 지는 전세보증보험 상품입니다.
전세 보증보험료 지원 대상은?
아래의 4가지 조건에 해당된다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지원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청 연령
신청일 기준으로 신청 나이 계산을 하시면 됩니다.
- 만 19세 ~ 34세 무주택 세대주
- 신청일 기준 연령 예시 : 23.07.06 신청 시, 1983.07.27(만39세) ~ 2004.07.26(만19세) 출생자
주소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 무주택자
주택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소득
임차인 본인 연소득 5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7천만원 이하
- 기혼자 : 부부 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신혼 부부 기준 : 신청일 기준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보험
2023년 1월 1일 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자
신청 지원 제외 대상
안타깝게도 아래에 해당하실 경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 신청 지원 제외 대상입니다.
- 외국인(외국국적동포) 및 재외국인
- 주택 소유자(분양권 및 입주권 포함) : 배우자 포함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 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임차인이 법인이 경우 (회사 지원의 숙소 등)
- 기타 서울시(자치구 포함) 보증로 지원사업 기수혜자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신청
신청 기간 및 신청 방법에 대해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서울시 전세보증금 반환 신청 기간
정확한 마감 일자는 없고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들은 최대한 빨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2023년 7월 26일 수요일 오전 10시 이후 ~ 예산 소진 시까지 (조기 마감될 수 있음)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접수 둘 다 가능합니다. 하지만 가급적 온라인 신청을 권장한다고 합니다.
- 방문 접수 : 주소지 관할 구청 방문 후 신청
- 온라인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접속 후 신청
-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 바로가기 : http://youth.seoul.go.kr
필수 신청 서류
서울시 청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필수 제출 서류 종류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로 공공기관에서 발급 받는 제출 서류들의 유효기간은 신청일 이전 1개월 이내에 발급 받은 서류로만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방문 신청 필수 서류
방문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준비하여 주소지 관할 구청에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 보증료 지원 신청서
-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온라인 신청
온라인 신청 시 아래의 서류들을 PDF 파일 또는 JPG 파일로 스캔하여 업로드하시길 바랍니다.
필수 제출 서류 | 상세 정보 | 발급처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보증서 (사본) | HUG :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HF : 전세지킴보증서 (전세보증금반환보증서) SGI : 전세금보장신용보험증권 | 보증 기관 |
보험료 납부 증빙서류 (*납부 금액 기재) | 가입보증서(사본)에 납부금액에 기재되어 있을 경우 제출하지 않아도 무방 보증기관 홈페이지 캡처 및 계좌이체내역, 문자 등을 통한 사진 제출 가능 보증료 외 대출이자, 수수료 등은 지원하지 않음 | 보증 기관 등 |
임대차계약서 | 신청인 본인 준비 | |
부동산 등기사항 전부증명서(등기부등본) |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 | |
혼인관계증명서(일반 또는 상세) | 신청인(미혼, 기혼) 모두 필수 제출 | 동주민센터,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등 |
소득금액증명원 *전년도(2022년) 및 세전 금액 기준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소득 없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제출 기혼자는 배우자의 소득금액증명 서류도 필수 제출 신혼부부는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이 7년 이내인 경우 해당 | 홈택스, 동주민센터 |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 | 가입 은행 |
문의사항 전화번호 안내
이 외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홈페이지 또는 아래의 전화번호로 문의해보시길 바랍니다.
전세 보증금 반환 보증 보험료 지원 콜센터
콜센터 전화번호 : 1599-0001
서울시 자치구 담당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