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바뀌는 우회전 법규 꼭 알아두기!




2022년 부터 횡단보도 앞 우회전 법규가 변경 됩니다. 운전자 사이에서도 의견이 분분한 내용이기 때문에 잘 알아두어야 합니다. 2022년 부터 횡단보도 우회전 시 횡단보도에 제대로 서지 않다가 적발되면 보험료가 올라가게 됩니다. 보험료 뿐만 아니라 범칙금도 함께 부과 됩니다.

 

횡단보도에 보해자의 발이 조금이라도 걸쳐 있다면 차를 몰고 지나갈때 적발 시 과태료가 승합차는 7만원, 승용차는 6만원이 부과 됩니다.

기존에는 우회전 뒤 횡단보도 앞 주의 및 서행 의무와 관련하여 굳이 멈추지 않더라도 크게 문제를 삼지 않았습니다. 2022년 부터는 범칙금과 보험료가 상승 됩니다.

여기에 2번 적발 시 보험료는 5% 상승, 4번 이상 위반 시 10% 추가 상승됩니다.

변경된 우회전 법규는 1월 1일 부터 단속 대상이 됩니다.

도료교통법 제 27조 보행자 보호 의무에 따른 운전자는 횡단보도가 유무와 관계없이 도로를 건너는 모든 사람을 주의 해야 합니다.

다만, 우회전을 막을 시 소통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보행자 신호가 파란불이라도 사람이 없으면 운전자는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이 원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다만, 횡단보도에 보행자 없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 입니다.

즉, 보행자 신호가 적색이든 녹색이든 관계 없이 우회전으로 진입하는 차량은 일시 정지하여 좌우를 살피고 보행자는 없는 것을 확인하고 천천히 서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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