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대출전문사이트 경제백화점 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부동산 전세대란이 심각하여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조건, 한도, 서류, 신청방법 등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결혼을 예정 중 이시거나 이제 결혼을 하신 신혼부부님 축하드립니다! 모두의 축복을 받아야 하지만 안식처를 얻는 일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이번에 안내드리는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정보를 잘 파악 하셔서 정부에서 제공하는 쏠쏠한 전세제도를 잘 활용 하시기 바랍니다.
1. 어디까지 신혼부부 일까?
대부분은 나는 신혼부부는 아니지. 벌써 몇년차 인데 라고 생각하실텐데요. 전세자금대출을 고민 하신다면, 신혼부부인지 아닌지를 확인 해보셔야 합니다.
전세보증금대출 진행 하실 때 신혼부부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결혼 7년 이내의 부부를 뜻합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혼인관계 증명서상 신청인 그리고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 예정으로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 입니다.
신혼부부의 범위가 꽤 넓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하셔서 진행 하시길 바랍니다. (단, 대출대상의 범위와는 상품별로 차이가 있으니 하단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 안내
위에서 언급한 신혼부부의 기준 중 혼인관계 증명서상 혼인 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는 기본이며, 내가 임차 받으려는 주택의 수도권 기준은 85㎡이하, 그 외 지역은 100㎡ 이하 입니다.
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의 기준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자격중 한가지는 대출접수일 당시 세대주인 사람을 포함하여 세대원 모두가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중 한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계시면 자격요건 미달로 진행이 되지 않으니 이점 꼭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소득에 관한 자격요건 입니다. 이부분도 잘 참고 해두셔야 합니다. 먼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 순자삭 가액이 2.88억원 이하여야 합니다. 자산은 신혼부부 자산을 합산한 금융자산을 의미하며 심사를 통해서 소득에 대해 부적격 시 가산금리가 적용되니 체크 하셔야 합니다.
순자산가액 2.88억에서 1천만원 이하로 초과 시에는 0.1% 가산, 1천만원 초과 시에는 시중은행의 전세대출금리를 적용 받게 됩니다.
3.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주택도시기금
– 대출대상 : 부부한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약 3.9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대출금리 : 연1.55%~연2.10% -대출한도 : 최대 2.6억원 이내 -대출기간 : 10년, 15년, 20년, 30년 (거치 1년 또는 비거치) |
대출대상
– 대출 대상주택을 구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계약)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한자(상속, 증여, 재산분할로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불가)
2.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 정의 세대별 주민등록상에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또는 직계 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 형제,자매는 세대원에 미포함)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자도 세대주로 간주 1) 세대주의 배우자 2)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록된 자가 대출접수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세대주로 예정된 자 |
- 만 30세 미만 단독세대주는 대출 제외 단 민법상 미성년인 형제,자매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가능
- 만 30세 미만 미혼새대주는 대출 제외. 단, 직계존속 중 1인 이상과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주민등록등본상 부양기간(합가일 기준)이 계속해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
3. (무주택)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자인 사람
*분양권 및 조합원 입주권도 주택 보유로 간주
4. (중복대출 금지)주택도시기금대출 및 은행재원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성년인 세대원 전원(쎄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단, 기금의 전세자금 대툴을 받은 경우에는
실행일 당일 상환조건부로 대출 가능
– (주택담보대출)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다른목적물로 주택담보(중도
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댗툴 불가
–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심사하여 취급하는 경우 채무자 또는 배우자가 동일 물건지로 한국주택금융공
사 전세 및 월세자금보증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대출실행일까지 전세자금보증을 해지하는 경우
대출 가능)
5. (소득)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연간 7천만원 이하인 자
6. (자산)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
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채현황 중 소득 4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
림)인 자
7. (신용도)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되는 자
– NICE의 CB등급이 1~9등급
– 신청인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알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 대출 불가능
1) 연체,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신혼가구)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최초 혼일일부터)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쩡하여 세대 구성
이 예정된 가구
9. (생애최초주택구입자)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 기금대출(최초
주택구입,중도금 대출)을 이용한 이력(상환 포함)이 없는 경우
대상주택
주거 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 지역 100㎡) 이하 주택으로 대출 접수일 현재 담보주택의 평가액이 5억원 이하인 주택
대출 한도
작은 금액으로 산청 됩니다.
1. 최고 2.2억원 이내
2. 매매(분양)가격 이내로 하되, 대출총액은 (본집 내집마련 디딤돌 대출 + 국민주택건설자금 + 중
도금대출 + 기금대출)은 매매가격 초과 불가
3. 대출금액 = [(담보주택 평가액 x LTV) – 선순위채권 – 임대보증금 및 최우선변제소액임차보증금]
대출 금리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55% | 연 1.65% | 연 1.75% | 연 1.8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1.70% | 연 1.80% | 연 1.90% | 연 1.9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위의 자료는 주택도시기금의 자료 입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해당 사이트에서 확인 해보시기 바랍니다.
주택도시기금 –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안내 바로가기
다음은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대출신청
대출신청을 하는 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은행 방문하여 직접 신청하는 방법 입니다. 하단에서 자사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온라인 신청) 기금e든든 홈페이지(https//enhuf.molit.go.kr) 또는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s//hf.go.kr)에서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홈페이지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우리,국민,신한,농협,기업
–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시 이용 가능 은행 : 국민,기업,농협,수협,신한,외환,우리,
하나,SC,씨티,경남,광주,대구,부산,전북,삼성생명 - (은행 방문 신청) 기금 수탁은행인 우리, 신한, 국민, 농협, 기업은행에서 가능
– 이용 가능 지점은 은행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용절차
- 대출조건 확인 – 기금포털 또는 은행상담으로 기본정보 확인
- 대출신청 – 주택도시보증공사 기금e든든,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또는 은행 방문 신청
- 자산심사(HUG) – 자산 정보 수집 후 심사
- 자신심사 결과 정보 송신(HUG) – 대출 신청 시 기입된 신청자 휴대폰번호로 SMS 결과 발송
- 서류제출 및 추가심사 진행(수탁은행/한국주택금융공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소득심사, 담보물심사
- 한국주택금융공사 또는 은행 영업점에 필요서류 제출 – 대출가능 여부 및 대출한도 확인 대출 실행
준비서류
준비서류는 미리 준비 해 두시고 대출 신청 진행하시면 더욱 수월하게 진행이 가능 합니다. 하단에서는 기본적인 서류와 함께 근로,사업,연금,기타 등 소득 별로 정리하여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1
- 대상자확인 : 주민등록등본
– 합가기간 확인 등 필요시 주민등록초본
– 단독세대주 또는 배우자 분리세대 : 가족관계증명원
– 배우자 외국인, 재외국민 또는 외국국정동포 : 외국인등록증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 결혼예정자 : 예식장계약서 또는 청첩장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 (근로소득)필요시 사업자등록증이 첨부된 재직증명서
– (사업소득)사업자등록증
–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경력증명서, 위촉증명서, 고용계약서 등 이와 유사한 형탸의 계약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아래의 서류
– (근로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연말정산용 원천징수영수증, 급여내역이 포함된 증명서(재직회사가 확인날인한 급여명세표, 임금대장, 갑근세 원천징수 확인서,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 중 택1
– (사업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연말정산용), 세무사가 확인한 전년도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 계산서 중 택1
– (연금소득)연금수급권자확인서 등 기타 연금수령을 확인할 수 있는 지급기관 증명서
– (기타소득)세무서 발급 소득금액증명원
– (소득 추정 시)최근 2개년도 건강보험/국민연금 납부확인서 - 주택관련 : 토지/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매매계약서(또는 분양계약서), 인감증명서
– 용도 확인 필요시 : 건축물관리대장
– 경매(공매)에 의한 주택 취득시 : 경락허가서(매각결정통지서)
– 소유권 이전 후 대출 취급 시 : 등기권리증
– 임대차 있는 경우 : 임대차계약서
4.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 내집마련디딤돌대출
내집마련디딤돌대출도 신혼부부를 위한 전세자금대출 입니다. 위의 주택도시기금 신혼부부전용 구입자금 대출과 내용은 거의 동일 합니다.
한 가지 큰 차이점은 대출금리 입니다. 하단에서 내집마련디딤돌대출 금리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득수준(부부합산 연소득) | 10년 | 15년 | 20년 | 30년 |
~2천만원 이하 | 연 1.85% | 연 1.95% | 연 2.05% | 연 2.10% |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 연 2.00% | 연 2.10% | 연 2.20% | 연 2.25% |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 연 2.15% | 연 2.25% | 연 2.35% | 연 2.40% |
금리가 더 높아 위의 대출상품을 먼저 진행해보시고 얿다면 내집마련디딤돌대출을 이용 하시길 추천 드립니다. 위의 두 가지 상품이 거절이 된다면 은행에서 진행하는 상품을 알아보셔야 합니다. 하단에서 알아보겠습니다.
5.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 하나은행 전용
상품특징
서울특별시 융자추천 선정 신혼부부 또는 결혼예정자를 대상으로 이차보전금리를 지원하고, 한국주택금융공사의 보증서를 담보로 최대 2억원까지 주택의 전세자금을 지원해주고 상품 입니다.
대출대상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국민인 거주자로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손님
-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이내인 신혼부부 또는 보증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
-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인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급한 만 19세 이상의 세대주
- 본인과 배우자의 합산한 연소득이 97백만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
- 서울특별시 융자추천을 받은 손님
※서울주거포털(http://housing.seoul.go.kr) 바로가기
대상주택
서울특별시 관내에 소재하는 공부상 주거용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
대출금리
연 3.15% (이차보전금리 감면전)
[2020.01.02 현재 기준금리 1.55%(신잔액COFIX 6개월변동) + 가산금리 1.60% – 이차보전금리
※ 대출금리는 기준금리 변동 시 금리가 변동 됩니다.
이차보전금리
최대 연 3.6% 이하(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 우대금리 포함)
※이차보전금리를 차감한 본인 부담 금리가 연 1% 이하인 경우 최저 연 1.0% 적용 합니다.
※서울특별시에서 정한 이차보전 조건 충족여부에 따라 기한 연장 시 마다 재산정하여 이에 따른 이차보전 지원금리는 변경되거나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연소득에 따른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3.0% 이하
부부합산 연소득 기본 이차보전금리 0원~2천만원 이하 3.0% 2천만원 초과~4천만원 이하 2.0% 4천만원 초과~6천만원 이하 1.5% 6천만원 초과~8천만원 이하 1.2% 8천만원 초과~9천7백만원 이하 0.9%
2. 추가 이자지원금리 : 최대 연 0.6% 이하
– 결혼예정자 : 연 0.2%(최대 대출기간동안 적용)
– 다자녀가구 : 1자녀 연 0.2%, 2자녀 연 0.4%, 3자녀 이상 연 0.6%
※ 자녀수 산정은 미성년 자녀를 기준으로 함
※ 자녀수에 태아를 포함하여, 2가지는 중복적용 불가
※ 다자녀가구 추가 이자지원금리는 기한연장 시 자녀 수에 따라 재산정 합니다.
대출한도
최대 2억원 범위 내 하단의에서 적은 금액으로 합니다.
- 임차(전세)보증금의 90% 이내
- 신청인(배우자포함)의 연간소득의 최대 5.0배 이내
- 서울특별시에서 통보한 융자추천금액
대출기간
전세계약 만기일 범위내 1년 이상 2년이내 , 최장 10년까지 1개월 단위로 연장 가능함
더 상세한 내용은 하나은행 웹사이트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단에 바로가기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대출 – 하나은행 바로가기
도움되는 대출 정보
SBI 저축은행 중금리 대출 신청자격 및 대출한도 금리 안내
지금까지 신혼부부 전세자금대출 받을 수 있는 곳 3군데을 알아보았습니다. 다음글에서는 일반 시중 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